신생아가 출산한 병원에서 퇴원 하기전 꼭 시행해야 되는 몇가지 검사와,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모든 신생아는 신생아 대사 이상검사, 신생아 청력검사를 받아야 하며 , B형간염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주 매거진에서는 필수 검사중 하나인 신생아 청력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청력 검사는 신생아의 청력이 이상이 있는지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출산 후 시행하게 되며, 특별한 일이 없으면 퇴원 전에 시행합니다. 아직 갓난 아이에게 청력 검사를 한다니 뭔가 무섭기도 하고, 검사가 정확히 되는 것인지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필요한 검사라고 설명하며 권유하니 어쩔수 없이 하면서도, 상술이 아닐까 의심도 듭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생아 청력검사는 아이에게 해가 되거나 아이가 힘들어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신생아 청력 검사는 미국소아과학회, 대한소아과학회에서 필수적으로 권유하는 검사이니 꼭 받도록 합니다.
산모가 무사히 아이를 출산하게 되고 아이가 건강하게 되면 아이는 먼저 신생아 실로 옮겨집니다. 이후에 보호자나 산모에게 신생아실에서 필요한 물품이나, 앞으로의 병원생활,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받습니다, 이때 신생아 청력 검사에 대한 안내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청력 검사는 아이가 자는 동안 진행 되는 검사이므로 고민 없이 진행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신생아 청력 검사는 왜 할까요? 이를 위해서는 선천성 난청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선천성 난청이란?
선천성 난청은 태어 나면서 부터 발생하는 청각 기능의 이상을 의미합니다. 신생아의 선천성 난청의 유병율은 0.1~0.6% 입니다. 만약 태어난 아이가 아파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을 할 정도로 미숙아이거나, 전신 상태가 좋지 않으면 신생아의 선천성 난청 확률은 보통 아이보다 10배 정도 더 높습니다.
신생아의 청각 발달은 아이의 인지기능이나 언어기능 발달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청각 기능이 좋지 못하면 소리를 받아들일 수 없어, 언어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는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즉 듣지 못하면 말하지도 못하고, 사물의 이름이나, 형태가 없는 추상적인 개념을 형성하는데 장애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신생아 청력 검사를 일부 신생아를 대상으로만 하였으며, 모든 신생아가 하지 않았습니다. 난청 위험요소를 가진 고위험군 아이에만 신생아 청력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특별히 위험 요소가 없는 환아에게도 신생아 난청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요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별검사로 발견된 신생아들은 조기 치료를 통해 언어, 인지 능력 발달이 늦어지지 않도록 재활을 받게 됩니다.
신생아 청력 검사를 하는 이유?
신생아 난청을 조기에 검사하고 진단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조기에 적절한 청각 재활을 통하여 난청으로 인한 장애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심한 난청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보청기나 인공와우이식 등을 이용한 청각재활을 시행하면 정상 아동 수준의 언어 및 인지발달을 이룰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에 난청을 발견하여 치료를 한 경우는 그 이후에 발견한 경우보다 언어 발달지수가 높으며, 신생아때 검사를 받지 않으면 난청을 발견이 늦어져 조기 재활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신생아 청력 검사는 아이가 자는 동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사의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간혹 입원중에 청력검사를 하는 동중 아이가 깨어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외래 예약을 통해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외래에서도 아이가 잠에 들지 못하면 재우는 약을 아이에게 먹이고 검사를 시행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출산후 병원에 입원중일때 시행하는 것이 번거롭지 않고 좋습니다. 아무래도 신생아시기에 잦은 외출은 아이에게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신생아 청력 검사는 출산후 아이가 신생아실에서 자고 있을 때 시행합니다. 간혹 아이가 자지 않는 경우 퇴원후 외래에서 예약을 잡고 청력 검사를 하게 됩니다. 신생아 청력 검사는 생후 12시간 이후에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는 아이의 귀안에 아직 태지나 , 물이 차있는 경우가 있어 생후 12시간 전에는 검사 결과가 부정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 소아과 학회에서는 모든 신생아는 생후 1개월 이내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합니다. 조기 발견시 청각 재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1개월 이내에 검사 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조기 진단과 청각재활을 하지 못하고 뇌와 신경계에서 청각/언어 발달이 완성되는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면 청각재활의 효과가 반감되어 난청으로 인한 장애가 남게 되고 이는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선천성 난청 여부는 출생 직후부터 기기를 활용한 검사로 확인 가능하므로 모든 신생아가 출생 후 퇴원 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출생 후 검사하기까지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아이의 수면시간이 적어져 검사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자고 있는 상태에서 검사가 진행되며, 실제 검사 시간은 아기가 수면 중인 경우 10~20분 내외입니다.
검사 결과는 통과 , 혹은 재검으로 나누어 집니다. 대한청각학회에서는 모든 신생아들은 생후 1개월 이내에 청각선별검사를 받고 재검(refer)인 경우 생후 3개월 이내에 난청 확진 검사를 실시하며, 난청으로 진단받은 경우 생후 6개월 이내 보청기 등의 청각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검사 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 청성뇌간반응검사(AABR) 는 소리자극을 주고 청신경을 비롯한 뇌의 반응을 측정하는 선별검사입니다. 정상 신생아의 뇌파와 자동으로 비교해서 35dB 이상의 난청 유무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귀에 소리를 들려주고, 소리에 반응하는 적절한 뇌파가 나오는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청각에 이상이 생기면 적절한 뇌파 반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난청을 의심 할 수 있습니다.
검사 시간은 20~40 분정도 소요가 되며, 아이가 잘 자고 있으면 실제로 검사에 소요 되는 시간은 10분 정도 걸립니다. 이 검사의 장점은 청력 이상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확율이 뛰어 나다는 것입니다. 주변 소음과, 아이의 미세한 근육 움직임에 방해를 받지 않는것도 장점입니다. 또한 중이염이나, 외이도에 딱지 같은것이 있어도 검사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도 장점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자동 청성뇌간반응검사의 단점은 저주파나, 아주 고주파수의 청력감소는 알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각의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청각의 이상이 귀(달팽이관의 신경세포)에서 발생한 것인지, 귀에서 뇌로 전달하는 신경 전도에 이상이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이음향방사검사와 같이 사용되야 합니다.
자동이음향방사검사(AOAE) 는 소리 자극을 준 후 내이(달팽이관)의 청각세포에서 발생하는 음향 진동파를 측정해 내이(달팽이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약 30~35dB 이상의 난청 유무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리를 들려준후, 귀 안쪽에서 발생하는 진동파를 측정하여 달팽이관 이상을 알아보는 검사 방법입니다. 앞의 검사가 소리에 반응하는 뇌파를 측정한 검사라면, 이 검사는 귀 (=달팽이관)의 이상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장점은 빠른 검사가 가능하고 비침습적이며, 전극을 붙일 필요 없이 귀에 프로브(probe)만 잘 위치시키면(이어폰을 꽂는 것과 비슷합니다.) 주위의 소음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과 중환자실처럼 모니터에 많은 전극이 연결되어 있어 측정 시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환경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검사시간은 대략 10-20분 정도 소요되며 아기가 수면 시는 3-5분이면 충분합니다.
검사는 결과 재검이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정상신생아의 경우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 (AABR)와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 (AOAE)를 결합한 2단계 선별검사를 시행합니다. 이렇게 두가지 검사를 시행한후 검사 결과는 통과와 재검으로 나누어집니다.
- 통과(Pass) 청각 선별 검사가 양측 모두 정상적인 청각 능력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는 검사 시점 당시의 청각 능력이 정상임을 의미하며, 검사 이후 감염, 지연성 유전성 난천등이 경우도 있습니다.
- 재검(Refer) 다시 한번 검사를 시행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선별검사를 다시 하거나 정밀 청력 검사를 시행하여야합니다.
어느 검사에서라도 재검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1개월 후 다시 선별검사를 시행하고, 2차 선별검사에서 재검을 통보 받은 경우 생후 3개월 경에 진단을 위한 정밀청력검사를 받으며 이때 난청으로 진단받은 경우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필요한 치료 및 교육과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난청 확진검사는 ABR 진단용 OAE 고막운동성검사, 유발이음향망사, 청성뇌간반응 등 좀더 객관적인 검사로 이루어집니다. 정상 청력으로 판정 받았더라도 난청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 생후 6개월에 반복검사 시행하고 적어도 3세까지 6개월마다 청력검사를 권장합니다.
재검이 필요한 경우는 4% 정도 되며, 두번째 검사시에도 재검이 필요한 경우는 1%정도됩니다.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 건강보험 100% 적용이 됩니다. 난청 선별검사의 경우 평균 8만원의 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왔지만, 신생아가 입원시 검사를 받으면 환자 부담금이 무료이며, 외래진료를 통한 검사비도 4,000원~19,000원으로 크게 줄어 들었습니다.
2009년 부터 전국 의료급여 1, 2종,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저소득층에서 출산 예정인 산모가 주거지의 해당 보건소에서 쿠폰을 발급받아 신생아가 출생 후 생후 1개월 이내 지정의료기관 (분만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등) 에서 쿠폰을 지참하고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선별검사에서 재검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1회의 난청 확진 검사비 (청성뇌간반응검사: ABR)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